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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의 새로운 대안 ‘하우스쉐어링’디자인 트렌드/트렌드 2019. 4. 5. 00:21
새로운 주거트렌드 '하우스쉐어링'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주거트렌드인 하우스쉐어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노인가구와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층의 고립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세대통합주거, 콜렉티브 하우징, 시니어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이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선행되고 있다.
고령자와 청년이 서로 돕는 ‘공유주택’
고령층 하우스쉐어링은 크게 고령자와 청년 혹은 대가족 형태 등의 ‘세대통합형’과 비슷한 고령세대끼리 거주하는 ‘코하우징’으로 나뉜다. 이 중 세대통합형 주거는 고령화 사회에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유용한 주거모델로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과 같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고령화 심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며 대학생 및 청년 근로자와 함께 고령자 주택의 여유 공간을 공유하는 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노약자 1만 5,000여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민간단체인 ‘ESDES’는 2004년 설립 이후 약 1,100여명 학생을 연계해 500여개의 홈쉐어링을 성사시켰으며 정부는 단체 지출의 40% 수준을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대통합형 홈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이 조건으로 입주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회비(학생 340유로, 고령층 450유로)를 납부해야 한다.이후 협회 담당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한 고령자와 대학생의 인터뷰를 실시해 매칭한다. 계약유형은 임대료가 없는 대신 세입자인 대학생이 저녁 7시까지 집에 귀가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필요 시 고령자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 등 3가지로 운영된다.미국은 뉴욕시니어재단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은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고령층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1981년부터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의 참가자들을 매칭시켰다. 뉴욕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해야 하며 게스트는 가계 지출을 분담하거나 무료 또는 저렴한 보수를 받고 호스트에게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와 같이 호스트와 게스트가 참여를 신청하면 사회복지사가 지원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한다.
일본은 고령층의 노후자금 마련 측면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모델은 시민 단체들이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과 청년층이 함께 사는 세대공동형 주택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고령층이 월세수입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의 시설에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활용하는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또한 2012년 공유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층 고립감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융합형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2014년 세대융합형 룸 셰어링 사업이 2016년 ‘한지붕 세대공감’으로 통합되면서 2017년 기준 243호가 참가하고 있다. 한지붕 세대공감 정책은 기존 4개구 지원에서 11개구로 확대됐으며, 환경개선 공사의 공간범위가 확대되고 사업 참여 대상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의 ‘윈윈’ 전략
현재 고령가구의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지원 중 가장 활성화된 금융제도는 ‘주택연금제도’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정책모기지 공급의 대표적인 기관인 주택공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하우스쉐어링이라는 생소한 주거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거주 신청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 연계는 주택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연장선으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공동거주자 매칭 서비스를 비롯해 월세 미납관리 서비스, 노후화된 주택의 자금융자 및 리모델링 서비스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고령층 하우스쉐어링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단체-지방자치단체-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성장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을 지원한다. 하우스쉐어링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는 협회, 주택조합, 민간기업 등을 통해 공급된다.‘주택연금-하우스쉐어링’은 고령가구의 주택자산을 활용하는 상품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치 단체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회취약층 주거 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을 연계할 경우 임차인은 월임차료를 주택금융공사에 지불하고 공사는 가입자에게 신탁계정을 통해 월지급금과 월임차료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공동거주자는 공사에 월세지불에 대한 보증료를 지불하고 주택연금가입 고령가구는 공동거주자 매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적정한 가격에 표준화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하우스쉐어링은 임대의 한 유형으로 임대료 수납, 지속적인 임차주택 시설관리 및 거주자간의 갈등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공사법상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그대로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공사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직접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지, 신탁의 범위 안에 위탁기관의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와 연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하우스쉐어링을 위해서는 공간의 공유뿐 아니라 소통과 서비스의 공유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고령층의 하우스쉐어링은 경제적 유인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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